본문 바로가기
Deli의 법이야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by 10000JOO 2020. 7. 27.
반응형

나만 모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판례공부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저희가 어디서 들어서 배웠는지 몰라도 친구들과 동료들과 말장난을 하다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곤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할까?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그냥 욕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하면 그냥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을하고 소문을 낸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고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적용법조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제2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O, 미수범 처벌X)

행위의 주체 : 자연인(법인X)

행위 공연히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 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전파성이론-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 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

1.사실 : 적시의 대상

1)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ㅇ{훼손죄가 성립한다.

2)공지사실 및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

3)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2. 사실의 적시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덩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사실의 적시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4)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진실 제307조 제1항, 거짓 제307조 제2항)

3. 기수시기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미수범 처벌X)

주관적 구성요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햐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하고 인식하였어야한다.

  • 판례를 통한 명예훼손죄 공부
공연성을 긍정한 판례

1. 동네사람 1인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한 경우

2. 직장의 전상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1. 과부를 유혹하기 위해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그 과부에게 "남편 있는 남녀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그러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말한 경우

2.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2.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

3.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적, 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해위로써 명예 훼손의 범행은 종료한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시문을 회수하지 않는 돈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5.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 말한느 사실적시하고 할 수 없다.



  • 판례를 통한 명예훼손죄 OX퀴즈
1.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 ( )

2.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 )

3.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답 : 1. O 2. O 3. X


<해설>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공연성 충족

2.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결여(동봉)

3.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 충족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상사 뒷담을 하실 때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는 하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위법성이조각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