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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의 법이야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신고, 보이스피싱 환급, 보이스 피싱으로 알아보는 사기죄 성립요건

by 10000JOO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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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보이스피싱 처벌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 보이스피싱 신고 보이스피싱 환급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이스 피싱 조직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큰아버지께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라는 말로 협박을 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저걸 왜 믿어?
라고 하시겠지만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금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전화를 통하여 개인들의 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면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서 전화번호, 계좌번호(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입니다.

  • 피해 유형을 알아볼까요?
1. 유출된 대출신용정보 들을 이용하여 신용이 좋지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에게 접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신용등급을 조정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하고 하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리고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며 물품보관함 등에 현금응 넣어두고하고 하는 등의 방법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들로 알아볼게요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혀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과 함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7. 23. 10: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C수사관 D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그 돈을 인출하여 여성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E'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7. 23. 17:5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92만 원을 같은 날 19:02경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2018. 7. 27.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5. 11. 11: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XXX에 있는 XX은행 청파동지점에서, 위 계좌의 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자들이 바보라거나 멍청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는데요 현대사회에는 스마트폰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이스 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예방 방법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이스 피싱 예방법
금융기관은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장 및 카드(접근매체)들을 택배 등으로 보내 달라거니 요구를 하는것은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니 유의 하시고 바라면 만약 보내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기(ATM)로 유인하여 입금등을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면 가족 행세를 하면 계좌이체 및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의심하셔야합니다.


절대 일어 나서는 안될일이지만 만약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숙지 하고 계셔야합니다.

  • 보이스피싱피해 대처 요령
첫번째는 금융사에 연락을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여하고 한국인터넷 진흥원( 118)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1)와 경찰(112)로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를 하였다면 사건 진행이 어느정도 진행 되었을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피해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 환급신청사기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대처요령 및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 보이스피싱은 어떤죄로 처벌 될까요?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적용법조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떄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 특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의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1. 재물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말함(부동산 포함)

2.재산상의 이익 :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상이익을 말하며, 외관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족함.

행위 : 행위는 기망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것임.(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것)

  • 기망의 수단, 방법
기망과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명시적 기망행위나 묵시적인 기망행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

1.명시적 기망 : 언어나 문서의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것.
ex)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2.묵시적 기망 : 언어가 아닌 행동에 의한 기망.
ex) 무전취식. 무전숙박
-처음부터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는 대금지불 의사 없이 무전취식.숙박 (사기죄)

-음식을 먹는 도중이나 먹고난 후, 투숙한 후에 돈이 없을을 알고 도망친 경우 (사기죄X,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 (쉽게 말해서 돈이없음을 아고 했으면 사기가되고 뒤늦게 돈이 없음을 알게된 경우는 단순 채물불이행이라는거죠)

  • 사기죄 관련 판례
사기죄 성립되는 경우
1. 주식매도인이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 주식이라는 점을 주식매수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경우

2. 상대방이 착오로 과다한 거스름돈을 주는 것을 알면서 받은 경우
(과분한 거스름돈임을 현장에서 알고 받으면 사기죄, 사후에 알고 영득한 떄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3.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그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음)

2. 매도인이 식당을 매매하면서 그 식당이 업무상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식당의 매매가 식당영업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3.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 보이스피싱과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자신도 모르게 공범으로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으니 위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항상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 수사관님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진화하고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으로 수사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하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이상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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