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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의 법이야기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알아보아요

by 10000JOO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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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나날이 남녀평등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이 되고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조건, 힘 등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남성이 우위에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제력을 잃은 남성들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폭행을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강간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성범죄자를 알아보는 성범죄자알림e 어플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
항상 조심합시다.

그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죄란?
적용법조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체 : 남녀불문(제한없음)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다.

 

객체 : 사람

사람인 이상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 불문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폭행, 협박 

협박은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무방하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한다.(마취제, 수면제 등 사용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항거 불능 :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 실핼의 착수와 기수시기
착수시기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기수시기
남성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는 순간(삽입이 되어야 기수이다)
 
착수 :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의 뜻이다.
기수 :  어떤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이다.
간음 뜻 : 부정한 성관계를 함. 



  • 관련 판례 공부
 
1.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사람을'개정)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2.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떄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3. 애인을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 가 간음하였던바, 강시 여관주인이 방을 안내하였지만 창피하다는 이유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강간죄가 아니다. (반항을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니다)
 
4. 강간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사촌여동생,18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개시한 것이 아니다.(주거침입죄)
 
5.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에 혼자 있는 여자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여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데도 창문으로 침입하여고 한 경우 강간미수죄이다.
 






  • 판례를 통한 OX퀴즈
 
1.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부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태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 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   )
 
2.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수 있다. (   )
 
3.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가사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
 
 
답 : 1. O  2. X  3. X  
 
 
<해설>
 
1.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한 경우,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항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3.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성립요건 등을 대입해보면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영어 단어만 주구장창 외운다고 해서 영어 문장이 술술 해석되는 게 아니듯이 법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였는데 판례와 사례를 보면 이게 강간죄인지 아닌지 정말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많은 판례를 소개해드린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서 간강죄의 사례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10000joo.tistory.com/31

n번방 조주빈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당신만 모르는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n번방 조주빈 조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당신만 모르는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소라넷을 기억하시나요? 소라넷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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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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