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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의 법이야기

음주운전 수치 및 음주교통사고 처벌

by 10000JOO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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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혈중알코올농도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조금 줄어든 시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관을 자동차로 치고 도주를 하는 등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되면 실생활에서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들에게는 정지 기간, 취소 기간에 급한 일이 있어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고 무면허 운전이 단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 피의자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 다른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영원한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걸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적 책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적 책임(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등),
행정책임(운전면허 정지, 취소)을 모두 져야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한다.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형사적책임

※음주운전 처벌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기준 강화했습니다.

단순음주(제148조의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상태로 교통사고 야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위반횟수 1회

0.2% 이상
2년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아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민사적책임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가 할증이됩니다.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 20% 할증

음주운전 1회 - 10% 할증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할증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5%(2회~3회), 10%(4회 이상)
할증 기간은 2년 입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 시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불문하고 가기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인교통사고 - 300만원 자기부담금
대물교통사고 - 100만원 자기 부담금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한하여 할증이됩니다.



  • 행정책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서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회
0.03% ~ 0.08% 미만
단순음주 벌정 100점, 대물사고 벌점 100점(벌점110점), 대인사고 면허취소(결격 2년)

0.08% ~ 0.2% 미만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 1년) 대물사고 면허취소(결격 2년) 대인사고 면허취소(결격2년)

0.2% 이상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 1년) 대물사고 면허취소(결격 2년) 대인사고 면허취소(결격2년)

음주측정거부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 1년) 대물사고 면허취소(결격 2년) 대인사고 면허취소(결격2년)

2회이상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 2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결격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 5년)

사망사고
면허취소 (결격 5년)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적 처벌으로 벌금 및 징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매우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형사적 처벌을 당연하고
행정적 책임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및 교통사고 등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 할증과 음주 교통사고 야기시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윤창호 군이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중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음주 교통사고 등에 피해자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등에 대하여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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