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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의 법이야기

주거침입죄 성립조건과 처벌형량 벌금 관련판례로 공부해볼까요?

by 10000JOO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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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 우리 모두 모르고 실수는 하지말아겠죠?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여러분은 주거침입 죄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 분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을
주거침입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죄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입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툼을 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연인의 집을 강제로 찾아가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들어가거나 몰래 침입을 하는 경우도 다 포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 신림동 원룸에 살고있는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 손잡이를 당기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을 시도하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어 여성 대상 범죄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주 가던 곳이라서 나의 친구 나의 연인의 집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잘 알고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저의 포스팅을 읽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잘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거침입 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적용법조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보호법익

주권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으로 보는 견해
주거권이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머물러도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사실상 평온설(통설, 판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주거 내에 있어서의 공동생활자의 사실상의 평온 그 자체라고 하는 견해.


1-2 관련판례

1. 피고인 소유의 집을 동거 중인 자가 공고 외인에게 멋대로 매각하고 명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주거에 무단히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2. 주거침입 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 입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소유의 집을 동거 중인 자가 공소외인에게 멋대로 매각하고 명도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주거에 무단히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2. 행위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사람의 주거 :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자고 먹고)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

-주거에 사용되는 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불문(ex.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별장도 주거에 해당)

-주거인과 거주자가 항상 현존할 필요는 없다.

-주거침입 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 죄를 구성한다.

2-1 관련판례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3.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주거침입 죄에 있어서 침입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즉,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창고, 극장, 백화점 등)

※참고 :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주거용 차량 O, 자동차X)
-선박과 항공기는 크기에 상관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주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규모
-점유하는 방실 : 점유하는 방실은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행위 : 침입하는 것

-침입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시기 : 실행 착수는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침입은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며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면 기수이고, 일부만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의 미수하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신체의 일부분이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주거자 등의 의사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주거자의 의사에 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강제 또는 기망에 의해 얻는 동의 : 주거침입죄

-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 죄는 성립하고, 출입문을 총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복수의 주거자 등이 존재한 때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으 ㅣ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침입
본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 주거에 대한 보증인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3자의 침입을 장지하지 않는 경우


3-1 관련판례

1. 피해자 소유의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 통로로 삼아 위 축사 건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 침입죄 성립

2.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옛 애인 및 사진 찍은 자로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설령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로서는 기망 및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주거침입 죄가 성립한다.

4.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유리창을 통해 연안여객터미널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5. 피해자와 이웃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5.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6. 술에 취하여 시비 중에 상대방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서 때린 이유를 따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음.

7.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8.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9. 현행범을 추격하여 그 범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10.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 죄를 구성한다.


  • 관련판례 OX퀴즈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틔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 죄의 객제에 속하지 않는다

3.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읭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사람주거에 해당

2. 주거침입죄 성립

3. 주거침입죄 성립


<답>

1. X 2. 0 3. 0

주거침입 죄에 대하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의 공용 계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고 칩입 할 의사로 손잡이를 당긴다든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거침입 죄를 공부하고 숙지하여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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