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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의 법이야기

폭행의 종류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습폭행 오엑스퀴즈

by 10000JOO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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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폭행의 종류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습폭행"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

이전에 저희가 폭행죄에 관련하여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의 종류를 알아볼까 합니다.
폭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폭행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족을 폭행한다거나 폭행을 할때 여러 명이서 한 사람들
폭행한다거나 여러 종류의 폭행이 존재하는데요
전부 방법, 수단, 상대가 다른 만큼 처벌 수위 또한 많이 다르겠죠 ?
그래서 여러 종류의 폭행에 대해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폭행의 기본 개념을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거예요^^

https://10000joo.tistory.com/16

당신만 모른는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처벌 및 벌금, 판례 퀴즈!!

"당신만 모른는 폭행죄 성립요건 및 폭행 벌금" 안녕하세요 Deli의 법이야기 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직장생활과 스트레스로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게되고 술기운등의 이유와 실수로 폭행 사건��

10000joo.tistory.com



폭행의 종류

현대사회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매 맞는 노인이 문제 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자신이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고 폭행을하고 알코올중독, 조현병 등으로 부모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친족)을 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 바로 존속폭행죄 입니다.






  • 존속폭행죄 의의와 적용법조
의의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적용법조
제26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0조 제3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게할 수 없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 : 자신의 부모, 부모의 부모와 위로 올라가는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

직계비속 : 자신의 자녀, 자녀의 자녀와 자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여가는 혈족


특수폭행은 여러 명의 사람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쇠파이프, 유리병,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하는 것인데요. 저도 술집에 술을 먹던 중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것이니 특수 폭행이 되겠죠 ?







  • 특수폭행죄의 의의와 적용법조
의의 : 단체 또는 다중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을 폭행하는 죄

적용법조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해죄를 범한 떄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6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적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폭행이란?
단체 :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를 말한다. 공동목적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불문.
따라서 불법단체뿐 아니라 법인, 정당, 노동조합과 같은 적법단체도 포함.

다중 :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덕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볼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폭행
위험한물건 : 위험한 물건이랑 그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하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동산이어야한다.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ex) 면도칼, 드라이버, 쇠파이프, 각목 등

휴대 :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거나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에도 휴대가 된다.
범행에 사용하는 의도로 몸에 지닌 이상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아니다.


  • 폭행치사상죄
적용법조 : 제262조 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떄에는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폭행치사죄 인정한 경우(판례에 의함)

1,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이 생겼으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로 인해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2.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자 그 충격으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3. 어린애를 업은 가정주부를 넘어끄려 어린애(생후 7개월)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를 부정한 경우

1. 외관상 건강하지만 특수체질자(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떠밀어 주저앉게 하였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2.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3. 피해자의 뺨을 한 번 살짝 떄리거나 어깨를 잡고 7m 정도 걸어가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특이체질 때문에 사망한 경우

  • 상습폭행죄
적용법조 : 제264조 상습적으로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한 떄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적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함.)







  • 판례를 통한 0.X 퀴즈
1. 폭행죄 상습범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 처벌한다 (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때에는 존속폭행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hint :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3. 피고인은 빛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해설>

1. 상습적으로 폭행죄, 존소폭행죄,특수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폭행죄,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그러나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어린애를 업는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는 사람을 넘어힌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 폭행이 된다 할 것이다.-폭행치사죄 성립

4.'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 폭행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폭행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폭행을 하느냐 폭행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개념을 정확히 한 번 더 짚어 봄으로써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 공부를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을 쉽게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법률공부 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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