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eli의 법이야기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처벌 및 벌금, 판례 퀴즈!!

by 10000JOO 2020. 7. 13.
반응형

"당신만 모른는 폭행죄 성립요건 및 폭행 벌금"

안녕하세요 Deli의 법이야기 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직장생활과 스트레스로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게되고 술기운등의 이유와 실수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의 경우 폭행사건의 관련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니 너무 부담되고 마땅히
질문하고 물어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자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법률 공부를 한 번 해볼까요 ?

오늘은 주제는 위 제목에서 보셨듯이 "폭행죄"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게요^^





  • 폭행의 죄 란?
-폭행의 의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하여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수단

폭행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주먹으로 폭행을 하든 발을 이용하여 폭행을 해도 성립한다는 말이겠죠)

-미수범 처벌을 할까?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미수범 : 범죄의 실행을 착수 하였으나 그 행위는 끝내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



  • 적용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0조 제3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이해 돕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할 수 없다(판례)



  • 반의사불벌죄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반의사불벌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럼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일까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을때에는 상대방을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다음에 따로 자세히 다뤄 드리겠습니다^^

  • 폭행죄 공소시효
폭행죄 공소시효5년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하게되면 시효가 만료하게 되어 고소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 판례를 통한 O.X 퀴즈
1.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

2. 남의 집 마당에 비닐봉지에 넣어둔 인분을 던지거나,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것, 홧김에 대문을 발로 차는 것 ( )

3.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 )

5.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1. 0 2. X 3. X 4. X 5. 0


<해설>

2.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욕설 한것 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 없다.







이상 간단히 폭행죄에 관하여 공부해 보았는데요

위 내용 이외에 더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볍게 읽어 볼 수 있는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정도의 법률 지식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앞으로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법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